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 31.
복수의 사업영위자가 한 종류의 사업 포괄승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여부
부가22601-145 부가22601-145 부가22601145 19890131 198901 1989 01 31
요지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 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두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제외)와 의무 (미지급금제외)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동법제6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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