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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0. 14.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478 부가22601-1478 부가226011478 19891014 198910 1989 10 14

요지

주택건설업자가 1층 및 2층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여 각 층에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면세되나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1개의 주택으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함

본문

1. 주택건설업자가 1층 및 2층의 주택규모를 각각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여 2세대가 각 층에서 각각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여 세대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1개의 주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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