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0. 17.
자기처리장에서 냉동어에 얼음옷을 입힌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22601-1491 부가22601-1491 부가226011491 19891017 198910 1989 10 17
요지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를 구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냉동시킨 후 냉동어를 자기의 처리장에서 얼음옷입히기를 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선어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선어를 구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냉동시킨 후, 동 냉동어를 자기의 처리장에서 얼음옷입히기(그레이징)를 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 31142(현행:15124):수산물냉동식품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선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