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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0. 17.

사설공원묘지의 분묘조성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22601-1494 부가22601-1494 부가226011494 19891017 198910 1989 10 17

요지

과세ㆍ면세사업 겸영시 매입세액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공통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묘지분양대가로 지료를 받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분묘조성비는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묘지를 분양하고 그 대화로 지료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동 면세사업과 관련된 분묘조성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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