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0. 17.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및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496 부가22601-1496 부가226011496 19891017 198910 1989 10 17
요지
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 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지만, 임차인이 해당 공급업체에 직접 납부하는 자기사용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 등은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2.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당해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자기가 사용한 전기ㆍ수도ㆍ가스등에 대한 사용료를 해당 공급업체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 동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등은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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