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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0. 18.

피혁제품 원재료인 소・말 원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1503 부가22601-1503 부가226011503 19891018 198910 1989 10 18

요지

피혁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공급받은 소 또는 말의 원피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소 또는 말의 원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피혁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공급받은 소 또는 말의 원피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소 또는 말의 원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원재료인 원피가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으로써 당해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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