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0. 18.
기부채납하고 받은 무상사용권을 점포별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방법
부가22601-1505 부가22601-1505 부가226011505 19891018 198910 1989 10 18
요지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ㆍ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시기는 각 예정신고기간ㆍ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함
본문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공급시기는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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