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0. 19.
면세농산물을 위탁매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
부가22601-1511 부가22601-1511 부가226011511 19891019 198910 1989 10 19
요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잇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다만, 농산물을 위탁매입하는 경우의 매입수수료는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재료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2. 다만, 당해 사업자가 농협을 통하여 농산물을 위탁매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농협에 지급하는 매입수수료는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매입 수수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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