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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0. 23.

사업자등록 시 국외거주자로서 필요한 서류 및 납세관리인의 선임 여부

부가22601-1534 부가22601-1534 부가226011534 19891023 198910 1989 10 23

요지

사업자등록 시 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당해 등록부 등본을 내국인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제출하며, 국내사업장 내 통상주재하지 않거나 6월 이상 국외체류 시 납세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허가증사본,(허가사업의 경우에 한함),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하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한 국외거주자는 내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동 등록부등본”을 제출하면 됨. 2.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국내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거나 6월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 3. 국외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내무부장관에게 1989.10 자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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