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0. 25.
법인의 본점이전 후 사업자등록정정 미신고시 미등록가산세 적용여부 등
부가22601-1553 부가22601-1553 부가226011553 19891025 198910 1989 10 25
요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을 신설하였는지 이전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사실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