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0. 25.
재화의 수입에 대한 관세의 징수ㆍ납세고지 유예 시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부가22601-1554 부가22601-1554 부가226011554 19891025 198910 1989 10 25
요지
재화수입에 대한 관세의 징수ㆍ납세고지가 유예되는 경우 세관장은 당해 관세의 납부의무자ㆍ상계를 받은 자로부터 실제로 관세를 징수하거나 상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함
본문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관세의 징수가 유예되거나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납세고지가 유예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관세의 납부의무자 또는 상계를 받은자로부터 실제로 관세를 징수하거나 상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당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인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