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0. 25.
하치장 정의시 재화의 의미 및 임차한 원재료 보관창고의 하치장에 해당여부
부가22601-1555 부가22601-1555 부가226011555 19891025 198910 1989 10 25
요지
재화는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유체물ㆍ무체물을 말하며, 사업장은 사업자ㆍ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재화의 단순 보관ㆍ관리 시설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재화라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 것임. 2. 사업장이라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하치장이라함은 사업자가 재화를 단순히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또는 하치장 해당여부는 거래 형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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