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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0. 25.

농어민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556 부가22601-1556 부가226011556 19891025 198910 1989 10 25

요지

농어민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을 영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농어민의 당해소득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여부에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농어민이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부업단지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의 2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부업적인 소득의 합계액이 동법시행령 제6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농어민이 소득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어민의 당해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의 2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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