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0. 27.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건설업자가 당해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 시 부가세 면세여부
부가22601-1566 부가22601-1566 부가226011566 19891027 198910 1989 10 27
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건설업자가 당해 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거나,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당해 주택은 건설중에 양도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으로 부터 받은 수익금액이 건축물 인도의 대가인지 또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 배상금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