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0. 28.
선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가능여부
부가22601-1568 부가22601-1568 부가226011568 19891028 198910 1989 10 28
요지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선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금액 발생시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3.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 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94조의 규정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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