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1. 4.
옥수수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엿을 공급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부가22601-1596 부가22601-1596 부가226011596 19891104 198911 1989 11 04
요지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옥수수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물엿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옥수수의 가액에 5/10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옥수수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물엿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옥수수의 가액에 5/10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098, 198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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