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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1. 9.

사업자의 상호와 관련된 사업자등록 및 등록정정, 폐업여부 등

부가22601-1613 부가22601-1613 부가226011613 19891109 198911 1989 11 09

요지

사업자등록 시 상호란에 사업자가 개인이면 상호를, 법인이면 법인명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하는 사업자는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이 경우 상호란은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동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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