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1. 10.
두부를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부가22601-1620 부가22601-1620 부가226011620 19891110 198911 1989 11 10
요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상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그 포장이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한 단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제5항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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