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1. 13.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 등을 수회에 걸쳐 지급받는 경우 거래시기
부가22601-1636 부가22601-1636 부가226011636 19891113 198911 1989 11 13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 등을 수회에 걸쳐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기산일은 대금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때로 함.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계산 기산일은 대금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임차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사용하기로 한 때를 과세표준계산 기산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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