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2. 1.
사업관련 건물 등을 경매로 경락자에게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22601-163 부가22601-163 부가22601163 19890201 198902 1989 02 01
요지
사업관련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폐업 전에 법원경매로 경락자에게 공급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경락대금으로 하되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와 세액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법원경매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과세표준은 간주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과 관련된 건물 및 기계장치등을 폐업전에 법원경매에 의하여 경락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경락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2. 다만 동사업자가 법원경매일 이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 관련된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동법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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