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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1. 14.

공급시기 이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적용여부 및 방법

부가22601-1642 부가22601-1642 부가226011642 19891114 198911 1989 11 14

요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재화, 수출재화임가공용역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며, 내국신용장이 공급시기 이후 사후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본문

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경우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하는 것임. 2. 사업자가 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대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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