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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1. 15.

토지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신축하고 공동 소유하는 건물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부가22601-1646 부가22601-1646 부가226011646 19891115 198911 1989 11 15

요지

토지 공동소유자가 한 동의 건물신축 시 신축은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책임 하에 시행하고, 건물 준공으로 공동 소유하는 건물 지분 및 공사비 배분 등의 처분은 건물 준공 후 상호협의로 확정하기로 한 경우, 상호협의를 거쳐 그 처분을 확정한 때에 건물 신축자가 다른 공동 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귀질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회사와 “을”회사가 상호 계약에 의하여 각자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공동으로 한 동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동 건물의 신축은 “갑”회사의 책임하에 시행하고, 건물이 준공된후 “갑”과“을”회사가 소유하게 될 건물 면적의 지분 및 공사비 배분등의 처분은 건물준공후 상호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한 경우, “갑”회사가 “을”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갑”과 “을”회사가 상호 협의를 거쳐 그 처분을 확정한 때인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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