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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1. 15.

유학생의 유학알선 및 유학수속서류 작성업무 대행 시 간이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부가22601-1647 부가22601-1647 부가226011647 19891115 198911 1989 11 15

요지

유학알선 및 유학수속서류 작성업무를 대행하는 개인ㆍ기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본문

1. 유학생의 유학알선 및 유학수속서류 작성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1988년도소득표준율표상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기타 개인서비스업중 기타(코드번호 959999)를 적용하는 것임. 2.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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