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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1. 15.

외국인여행업자 지정 외국인관광객에게 여행알선ㆍ운송용역제공 시 영세율적용여부

부가22601-1648 부가22601-1648 부가226011648 19891115 198911 1989 11 15

요지

여행업ㆍ자동차운송업 겸영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인 여행업자가 지정한 외국인관광객에게 여행알선ㆍ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 여행업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과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여행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외국인 여행업자가 지정한 외국인관광객에게 여행알선 및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의 여행업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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