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1. 15.
자동차공장 출고차량 고객인계 시 차량운송경비 중 유류대의 매입세액공제여부 등
부가22601-1655 부가22601-1655 부가226011655 19891115 198911 1989 11 15
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수시로 고용하는 운전기사의 일급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의하여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은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에 규정하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일시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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