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1. 20.
용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의 판정
부가22601-1682 부가22601-1682 부가226011682 19891120 198911 1989 11 20
요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 역무제공 완료일이고 연불ㆍ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
1.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2. 용역의 공급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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