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1. 20.
일정한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의 범위
부가22601-1683 부가22601-1683 부가226011683 19891120 198911 1989 11 20
요지
신규사업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해야 하며, 사업장은 사업자ㆍ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이고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3.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재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