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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1. 30.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739 부가22601-1739 부가226011739 19891130 198911 1989 11 30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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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739 부가22601-1739 부가226011739 19891130 198911 1989 11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