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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2. 6.

사업장 이전에 따른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총괄납부 승인의 유효 여부

부가22601-1755 부가22601-1755 부가226011755 19891206 198912 1989 12 06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이전하였으나 착오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전 전의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이전 후 사업장은 신규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는 이전하였으나 착오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경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전전 사업장은 폐업신고하고 이전후 사업장은 신규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보는 것이며 2. 사업장 이전에 따른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에도 당초의 총괄납부승인이 철회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한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은 유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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