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2. 2.
과세특례자로 변경 시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및 사업양도 시 과세특례포기 효력
부가22601-175 부가22601-175 부가22601175 19890202 198902 1989 02 02
요지
과세특례자로 변경 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재고품,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하며, 사업 양수한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계산 시 당해재화의 취득일은 사업양수일로 하며, 사업양도 시 과세특례포기효력도 양도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대상 자산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감가상각대항 자산이 동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수한 날인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별첨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4. 귀 질의 4)의 경우 과세특례포기를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포기의 효력은 사업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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