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2. 9.
조달기금법에 의한 물자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22601-1771 부가22601-1771 부가226011771 19891209 198912 1989 12 09
요지
조달기금법에 의한 물자가 공급되는 때에는 공급자가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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