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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2. 12.

위장매입으로 인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22601-1782 부가22601-1782 부가226011782 19891212 198912 1989 12 12

요지

과세사업자가 재화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업자로 부터 수취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위장매입 자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소득1264-3312, 1981.09.18)을 참고. 붙임 : ※ 소득1264-3312, 198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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