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2. 12.
국민주택 건설자재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1785 부가22601-1785 부가226011785 19891212 198912 1989 12 12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산자재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법정건설업자의 하도급용역은 면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업자등에게 하도급 시킬 경우 동 하도급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임 : ※ 부가1265.1-136, 198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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