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 9.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허위계상 등의 부가가치세 추징여부

부가22601-17 부가22601-17 부가2260117 19890109 198901 1989 01 09

요지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허위 계상하여 과다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경우 그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허위로 계상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과당공제 받은 경우에는 그 과당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동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그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허위계상 등의 부가가치세 추징여부 (부가22601-17 부가22601-17 부가2260117 19890109 198901 1989 01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