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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2. 20.

농기계의 정부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22601-1821 부가22601-1821 부가226011821 19891220 198912 1989 12 20

요지

농기계판매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기계의 대가를 농민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ㆍ공공보조금을 받아 판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ㆍ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영세율 적용하며, 농어민판매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영세율첨부서류는 월별판매액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

1. 농기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기계를 공급하고 동 재화에 대한 대가는 농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 또는 공급보조금을 보조받아 동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동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 어업용 기자재를 농,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별지 제3호 서식]의 농. 어민 판매기록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첨부서류는 동 특례규정[별지 제1호 서식]의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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