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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2. 20.

고객에게 상호가 인쇄ㆍ부각된 광고 선전물을 무상제공 시 사업상증여에 해당여부

부가22601-1826 부가22601-1826 부가226011826 19891220 198912 1989 12 20

요지

사업자가 자기고객에게 과세되는 음식용역과 함께 자기의 상호가 인쇄되거나 부각된 재화를 무상증여 시 증여재화 대가는 주된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과 함께 자기의 상호가 인쇄되거나 부각된 재화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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