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2. 20.
관세환급금의 과세표준신고 누락시 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22601-1827 부가22601-1827 부가226011827 19891220 198912 1989 12 20
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수출재화염색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
1.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수출재화염색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 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세율을 적용하며,2.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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