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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2. 4.

겸영사업자가 건물 신축하여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의 계산방법

부가22601-182 부가22601-182 부가22601182 19890204 198902 1989 02 04

요지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ㆍ취득하여 일부를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해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본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등에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하여야 하는것이나, 2. 착오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아니하여 전액 공제받지아니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중 공제받을수 있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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