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2. 20.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부가22601-1838 부가22601-1838 부가226011838 19891220 198912 1989 12 20
요지
정부는 예정신고 기간마다 과세특례자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 기한 내에 징수함
본문
1.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 기간마다 과세특례자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 기한내에 징수하는 것임. 2. 세무관서의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해당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릴 것이며, 아울러 세금고충 문제의구체적 구제 절차에 대하여는 별첨 안내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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