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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2. 21.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 기부채납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22601-1844 부가22601-1844 부가226011844 19891221 198912 1989 12 21

요지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부자가 일정기간 무상사용권리를 취득한 경우, 기부하는 자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해자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부자가 일정기간 동안 동 자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사업자는 기부하는 자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자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4ㆍ5ㆍ6항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기부체납 자산의 회계처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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