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2. 21.
거래처가 여러 장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수취 시 월합계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부가22601-1846 부가22601-1846 부가226011846 19891221 198912 1989 12 21
요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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