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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2. 22.

주택자재 제조업자가 자재공급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설치용역

부가22601-1861 부가22601-1861 부가226011861 19891222 198912 1989 12 22

요지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조립식욕조, 엘리베이터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창호, 조립식욕조, 엘리베이터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조립식욕조, 엘리베이터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업태는 제조업으로서 동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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