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2. 23.
동일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영위자가 한 사업 포괄승계 시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부가22601-1864 부가22601-1864 부가226011864 19891223 198912 1989 12 23
요지
동일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 포괄승계 여부는 당해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부문별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3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4...6 및 질의회신문(소비22601-627, 1986.07.26)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소비22601-627, 198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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