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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2. 23.

스키장경영자가 받는 미반환 입회금의 과세여부와 입장료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22601-1865 부가22601-1865 부가226011865 19891223 198912 1989 12 23

요지

스키장경영자가 스키장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입장료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특별소비세 과세 용역에 대해 당해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스키장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며, 2. 입장료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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