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2. 4.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부가22601-186 부가22601-186 부가22601186 19890204 198902 1989 02 04
요지
재화ㆍ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자기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재화에 대하여 회사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공급을 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공급받는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재화에 대하여 회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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