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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2. 4.

제조업영위 사업자의 사업장 해당여부

부가22601-187 부가22601-187 부가22601187 19890204 198902 1989 02 04

요지

제조업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장소로 하며, 자기사업 관련 생산・취득한 재화의 직접 판매를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도 사업장으로 보지만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본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도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다만,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시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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