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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2. 4.

지입차량의 화물운송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부가22601-188 부가22601-188 부가22601188 19890204 198902 1989 02 04

요지

화물운송업자가 자기비용으로 화물자동차 구입하여 타인명의로 등록하고 실지로 자기책임 하에 화물운송업을 영위 시 실지로 영업을 한 사업자가 운송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함

본문

1.귀 질의의 경우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원 부상으로는 타인의 명의로 등록을 하였으나 실지로는 동 차량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영업을 한 사업자가 당해 차량의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타인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타인명의로 등록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 사업자간에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차량을 인도하는 때에 매인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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