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2. 29.

사업자등록신청의 거부 사유 및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납세의무

부가22601-1910 부가22601-1910 부가226011910 19891229 198912 1989 12 29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을 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한 경우 과세표준 등을 경정조사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함.

본문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수관세무서장은 동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경정조사하고 동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된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자등록신청의 거부 사유 및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납세의무 (부가22601-1910 부가22601-1910 부가226011910 19891229 198912 1989 12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