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2. 29.
사업자등록신청의 거부 사유 및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납세의무
부가22601-1910 부가22601-1910 부가226011910 19891229 198912 1989 12 29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을 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한 경우 과세표준 등을 경정조사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함.
본문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수관세무서장은 동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경정조사하고 동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된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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