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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2. 10.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의 부가가치세 면세해당 여부 등

부가22601-195 부가22601-195 부가22601195 19890210 198902 1989 02 10

요지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1988.06.09에 개정되기 전에는 난시청지구에서의 중계방송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동법시행령제32조제4항의 규정이 대통령령제12459호(1988.06.09)로 개정되기 전에는 유선방속관리법에 의한 난시청지구에서의 중계방송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후 6개월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당해 소관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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