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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2. 13.

면세관련 매입세액 계산시 실지귀속 구분

부가22601-206 부가22601-206 부가22601206 19890213 198902 1989 02 13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귀속의 구분은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서 계기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실지 귀속의 구분은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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